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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경, 캡사이신으로 '천연비아그라' 만든 제조업자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일명 '붙이는 천연비아그라패치'등 불법 의료기기·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업자 13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등을 위반했다.

형사입건한 12개소는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등 3개소다.

이중 A모(남 37세)씨는 지난 2017년 6월경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출처불명의 '00패치' 원단을 구매해 절단, 압축하고 포장한 '붙이는 비아그라' 약 200개를 만들어 1세트에 18만원씩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A씨는 양자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혈액순환계를 자극, 남자 중요부위에 붙이기만 하면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킨다고 광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결과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 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 만이 검출됐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