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원
아이에게 화상을 입히고 폭행을 한 혐의로 한 어린이집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싱치사상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최모씨(28)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박모씨를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0개월 아이의 몸에 화상을 입히고 생후 17개월 아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2월 피해아동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최씨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면서 수차례 엉덩이를 때리고 이마를 밀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고있던 아이를 베개 위에 던지기도 했다.
어린이집 안전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포트를 방치해 원아가 화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아이들이 기어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를 바닥에 내려둔 것은 명백한 어린이집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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