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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 '증여세 5억 불복' 정유라 선고 外

[이주의 재판 일정] '증여세 5억 불복' 정유라 선고 外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5월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이번 주(12~16일) 법원에서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여세 5억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낸 증여세 취소소송 선고공판이 열린다.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 구형한 징역 7년보다 1년을 더 늘린 8년을 구형했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허위 공문을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사고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국회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청와대의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임수로 현혹시켰다"며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전 실장은 "혹시라도 제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도 늙고 병든 피고인임을 고려해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한 상황에서 재판부의 선고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정유라 5억 증여세 불복소송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국정농단'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여세 5억여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강남세무서는 정씨가 어머니 최씨로부터 말 4필과 강원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엄마의 말을 잠시 탄 것 뿐"이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이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