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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과근로 여부, 실제 지휘감독 받는 시간으로 엄격 해석해야“

대법 “초과근로 여부, 실제 지휘감독 받는 시간으로 엄격 해석해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임금산정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근로시간을 근거로 초과근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곽 전 대표는 2017년 1월 코레일네트웍스에 입사해 두달 간 광명역-사당역 사이를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전한 윤모씨에게 주 합계 59.5시간을 근로하게 해 법정 연장근로 12시간을 7.5시간 초과해 연장근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50조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53조 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윤씨를 초과 근로하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윤씨의 실근로시간이 1일 평균 11시간인데도 17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사용자가 굳이 실근로시간의 150%를 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 측이 이 사건 후인 2017년 7월 근로자 대표와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서면 합의를 한 점은 이 사건 당시의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사실을 보여줄 뿐”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회사와 운전근로자들이 격일 1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윤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5시간, 주당 59.5시간이라고 판단했지만 17시간은 회사가 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임금산정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기준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격일 17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신뢰할만한 유력한 정황 없이 윤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59.5시간이라고 섣불리 단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