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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한국당 의원, 병역기피자 입국 막는 '유승준법' 발의

병역 기피 위해 국적 버린 사람 입국 막는다 유승준 재외동포 주장 인정 되면 무용지물

조경태 한국당 의원, 병역기피자 입국 막는 '유승준법' 발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2019.07.3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병역기피자의 입국을 막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일명 '유승준법'을 발의했다. 다만 이 법은 외국인에게만 해당돼 스스로를 재외동포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강제력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이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을 입국 금지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입국 금지할 수 있지만 병역 기피자에 대한 조항은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포함시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배경에 대해 "징병제 국가인데 스티브 유 같은 사례로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법이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이며 유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외동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을 말한다.

실제로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자 발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받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 의원실 관계자는 "국적법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에 관한 내용을 보면 스티브 유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재외동포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외국인"이라며 "병무청 입장도 그렇고 유승준은 재외동포라기보다 외국인 범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국적법 제9조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은 국적회복을 허가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 병역기피자 입국 막는 '유승준법' 발의
【서울=뉴시스】 유승준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유씨에 대한 판결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강제 퇴거된 경우에도 5년간 입국금지된다"며 "구 재외동포법상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에게도 비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개방적·포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춰, 기한 없는 입국금지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15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될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시켰다는 측면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영원히 입국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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