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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폭행' 특수학교 담임교사 1심서 실형

'장애학생 폭행' 특수학교 담임교사 1심서 실형
특수학교 교남학교에서 발달 장애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6학년 담임교사 이모씨(여·46) / 사진=뉴스1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학교 교남학교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남학교 교사 이모씨(4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의 교사들에 대해선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로서 장애아동들의 유형 등을 고려해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하지만 지적장애 1급으로 3세 미만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피해아동들을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 폭행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용서받았는지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 교사인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의 경우 지적장애 1급이었던 13세 어린이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총 12차례에 걸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옷을 거칠게 잡아끄는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