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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두 번째 심판대…형량 달라질까

'댓글조작' 드루킹, 두 번째 심판대…형량 달라질까
'드루킹' 김동원씨.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보다 1년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댓글조작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씨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벌인 댓글조작은 피해 회사에 대한 방해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여론 형성 기능을 훼손해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6개월간 8만건이 넘는 온라인 뉴스기사의 댓글을 조작해 범행기간이나 양도 상당하지만 김씨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김씨는 "이 정권 적폐로 찍힌 다른 사건처럼 한때 그들과 한 배를 탄 저조차도 사회적으로 매장돼 짓밟혔다"며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태로 검찰, 경찰, 특검에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언급한 뒤 "제가 구속되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며 "김 지사는 마치 제가 일본대사나 오사카총영사 등의 자리를 탐해 본인을 협박했다며 파렴치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2심 선고는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의 항소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과 형량 등에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지난해 9월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