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리고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음대 교수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상해·업무방해·횡령·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K대 음대 교수 김모씨(5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제자들이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명을 합주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각 5∼7회씩 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 식당이나 주점에서도 제자들을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무방해·폭행·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같은 대학의 전직 겸임교수 조모씨(45)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조씨는 2016년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제자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학생이라면 만나 줄 거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주점에서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어 당기는 등 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와 조씨는 학교에 허위 업적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리고 악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5∼2016년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높이고자 조씨와 공모해 실제로는 자신이 지휘하지 않은 공연을 직접 지휘한 것처럼 속여 업적평가 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자료로 가짜 공연 팸플릿을 만들어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횡령·폭력행위 등은 범행 기간이나 횟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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