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애경 접대 받은 사회적참사 특조위원, 사퇴 촉구"…해당 위원 직무정지(종합)

"애경 접대 받은 사회적참사 특조위원, 사퇴 촉구"…해당 위원 직무정지(종합)
가습기살균제참사집회기획단과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열린 양순필 특조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양순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특조위는 이날 양 위원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 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 직원에게 식사 접대와 선물을 받은 양 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특조위의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할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 위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 직원들과 수차례 만나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검찰은 특조위에 양 위원의 비위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접대 금액의 총합이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청탁금지법은 한 사람으로부터 1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넷 관계자들은 "가해 기업을 조사해야 하는 상임위원이 가해 기업 로비를 받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특조위 전원위원을 불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형사처벌 해야 한다"며 "장완익 특조위원장도 대국민 사과를 통해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12일부터 양 위원의 사퇴와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특조위는 장 특조위원장 직권으로 양 위원의 직무를 정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인하는 과정일 때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

특조위는 앞으로 양 위원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