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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12건뿐' 갈길 먼 징벌적 손배제

활용 가능한 법률 16개뿐..집단소송제 도입도 고려 필요

'9년간 12건뿐' 갈길 먼 징벌적 손배제

전 세계적으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해당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들어 정부가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과 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시행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어, 향후 기업들의 해당 제도 활용도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배상하도록 한 제도이다.

16일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징벌적 손배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된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9건은 모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집중 돼 있는 실정이다. 김정환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손배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청구하는 건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하도급거래 법률이 도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해 과소집행이 문제된다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정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징벌적 손배제를 활용하는 법률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 이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현재 징벌적 손배제에 해당하는 법률은 총 16개다.
이 밖에도 징벌적 손배제와 관련해 추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만 20여개에 달한다. 김 연구위원은 "징벌적 손배제의 확대 도입을 위해선 단일법에 의한 도입과 개별법에 의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물론 이 경우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보고서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 징벌적 손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도 제안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