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돌려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10월로 예정된 이주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호 부장판사)는 16일 조합원 한모씨 등 267인이 반포주공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신청까지 완료해 초과이익환수제까지 피했다.
이 단지는 지난 6월 총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293명의 조합원 중 일부가 분양 절차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주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다.
앞서 42평형(107㎡) 소유 조합원인 한씨 등은 조합이 이들에게 '1+1' 2주택 신청 시 '25+46평형' 이외 '25+54평형'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놓고 일부 가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25+54평형' 신청을 받아줬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