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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정 감독 강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정 감독 강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정 감독 강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사, 검사 및 시정명령 근거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 위반을 명시했다.

지금까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합을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했다.

이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규약과 규정 상당수가 내부 규범이라 행정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 대해 조사, 검사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실질적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의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이를 계기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해야 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기면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사, 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 사유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까지 포함해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고용진·김영호·박주민·신창현·윤준호·윤후덕·이상민·전해철·최재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