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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수사종결권 남용 우려는 기우" 국회서 '수사권 조정 세미나' 개최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남용 우려는 기우" 국회서 '수사권 조정 세미나' 개최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19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장)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세미나가 개최했다.

한국경찰학회와 경찰학 교육협의회가 주관하고 경찰청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과제인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과 조서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선정해 진행됐다.

국회 내 검·경 수사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경찰 측이 나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시각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축사에서 "수사권조정은 형사사법에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경찰이 수사개시에서 종결까지 온전한 책임을 가진 수사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공판중심주의를 안착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논의에서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경찰의 수사종결권 오·남용은 기우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형법의 비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 형사사건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영국은 전체 사건의 90%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정세종 조선대 교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따르더라도 시정조치요구권·징계요구권·보완수사요구권 등을 통해 여전히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잠정적이고 1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서제도에 대해서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현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 박노섭 한림대 교수는 "'실무상의 애로'를 이유로 들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어 조서 중심의 재판 진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판중심주의 달성을 위해서는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함께, 조사자 증언제도 활성화·수사절차의 투명화 등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남국 변호사는 "신속처리법안이 완벽하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따라 비대해진 검찰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패스트트랙의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시한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그러나 소위원장 선임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찰 측은 사개특위 활동 시한 재연장에 무게를 두고,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