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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돌려보낸 경찰관 대기발령

경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돌려보낸 경찰관 대기발령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씨(39·모텔 종업원)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자수를 하러 찾아온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씨(38)를 인근 경찰서로 보내 논란이 된 경찰관을 대기발령하고 당직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이용표 서울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자수신고를 잘못 처리한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경찰관을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경찰은 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말에만 운영하던 총경급 상황관리관 근무체계를 평일 야간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접수된 민원과 사건사고의 신고 접수 및 보고, 처리절차를 명확히 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당직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면서 "종합적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범행 후 장씨가 자수를 하기 위해 서울청을 찾았는데 안내실에 있던 경찰관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안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자수자 대응 방법 등이 논란이 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