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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그룹 300억 횡령' 정한근 "60억은 공범이 빼돌려..내 책임 아냐"

'한보그룹 300억 횡령' 정한근 "60억은 공범이 빼돌려..내 책임 아냐"
정한근씨/사진=뉴스1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 측이 횡령 혐의 중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무관하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1일 정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자신이 실제로 소유한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 중인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달러에 매각했음에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차액 3270만 달러(약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 변호인은 “당시 대표이사 등이 매각대금을 알려주지 않아 정확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공소제기 된 3270만 달러 전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횡령금액 중 590만 달러(약 60억원)은 과거 수사기록과 공범들의 판결문을 통해 정씨 몰래 빼돌려진 돈이라는 게 인정되므로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당시 정씨는 매각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정태수 전 회장의 재가를 받아 진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사후 결재했을 뿐, 정확한 매각대금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문제된 횡령금액도 외국으로 빼돌려진 게 아니라 국내로 돌아와 회수됐다”며 “국세청에 체납처분으로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해당 횡령액에 대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상황이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추가기소 내용과 함께 차후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해외도피 혐의와 도피 중 추가 횡령이 발생한 점 또 편취액수 변경과 병합기소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정씨에 대해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9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