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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소포 협박범’ 첫 공판서 "택배 보낸 적 없다" 혐의 부인

‘윤소하 소포 협박범’ 첫 공판서 "택배 보낸 적 없다" 혐의 부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 편지가 든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 대학생 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소포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성향의 대학생 단체 간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씨(36)는 "(윤소하 의원에게) 택배를 보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 측은 "수사기관 내부보고 외에는 유죄를 입증한 증거도 없다"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모두를 부동의 했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조류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태극기 자결단' 명의로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부르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