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환청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20일 경기 부천시 소재 부모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찌르고 골프채로 때려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평소 부모가 자신과 형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재판과정에선 조현병과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자신에게 했던 잘못된 언행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구체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적능력 및 판단능력,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며 심신상실 주장을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신을 낳아 길러 준 부모인 피해자들을 살해한 패륜적·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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