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7주 미만이나 2.5kg 이하 조산아·저체중아의 경우 외래 진료시 5세까지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하지만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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