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에 게시된 '도와주세요 한남대교 킥보드 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영상 캡처. 동그라미 속 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한남대교 한복판에서 킥보드를 타고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킥보드 운전자 김모씨(27)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서울 한남대교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로질러 가던 중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가면서 김씨는 도로에 불쑥 튀어나오는 고라니에 비유해 '킥라니'라고 불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다. 김씨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및 면허결격기간 4년의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약속시간이 늦어서 급하게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크게 당황해 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이용시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공유킥보드 서비스업체 6곳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공유킥보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협의했고, 킥보드 이용 때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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