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비위 논란에도 불구 올해 재임용이 된 성신여대 A교수가 해임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성신여대 A교수에 대한 성비위 사안을 조사한 결과, A교수에 대한 해임을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2018년 3월~6월 기간 동안 소속 학과의 학부생 2명에 대해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으며, 그 중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언과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해 성적 굴욕감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 C씨에 대해서는,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교수의 성비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근거해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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