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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 생활임금은?…공무직노조 1만1000원 요구

생활임금위원회 27일 1차 회의…초안 시급 9980원 제시  

내년 제주도 생활임금은?…공무직노조 1만1000원 요구
27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인상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19.08.27.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2020년 제주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생활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에서는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폭을 최저임금 인상폭과 같은 2.87%로 적용해 올해 9700원보다 280원 오른 998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초안 내놨다.

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시한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지, 인상폭을 수정할 지, 동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2차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위원회는 제주도청 예산·경제부서 관계자와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한국노총·민주노총, 제주도공무직노조, 도내 경제단체 관계자로 구성됐다.

한편 제주도공무직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1만1000원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은 9700원으로 한 달 임금이 2018년 제주지역 월평균인 276만7000원의 73% 수준인 202만7300원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평균 임금의 83% 수준인 시급 1만100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