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기초조사 결과, 일부지역 토양과 지하수 오염
자체정화 후 국가배상법에 따라 비용회수 방침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최근 접수된 ‘2018년 캠프험프리(팽성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보고서’결과, 기지주변 일부지역에서 유류·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이 토양 및 지하수 오염기준 등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오는 2020년 오염지역 전부를 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데, 2013년에 이어 2018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역은 팽성 미군기지 부지경계로부터 100m 반경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이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성분은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최고농도 17,499mg/kg (1지역 기준 500) △벤젠은 최고 8.8mg/kg (1지역 기준 1)로 검출됐고, 중금속은 △카드뮴(Cd)이 최고농도 6.18mg/㎏ (1지역 기준 4) △아연(Zn)이 최고농도 821.6mg/kg (1지역 기준 300)로 검출되는 등 총 27지점 1088㎡ 면적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수도 2지점에서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정화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오염원인은 기지 내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오염지역 정화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조사보고서를 관련부서와 공유해 지하수 오염지역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금지할 것을 홍보하고, 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여부를 정밀조사 할 예정이다.
또 2020년 본예산에 정화비용을 편성해 오염지역에 대한 토양정화를 실시하고, 정화완료 후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 비용전부를 받아낼 방침이다.
평택시는 지난 2016년도에도 환경기초조사결과에 따른 오염지역을 정화했으며 정화비용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받아낸 바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 부처와 협조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며, 지난 2013년에 이어 지속적인 오염물질 검출에 대해 환경부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환경부와 합동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한미군 사령부 등 국내주둔 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평택시만의 다양한 환경오염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시민의 재산과 안전,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팽성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이미 상수도 공급 지역이며, 지난 7월 오염지역 주변 지하수전 전수조사 결과 TPH(석유계총탄화수소)는 불검출되어 주민들의 식수사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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