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인 50대 기초수급 장애인이 서비스를 중단한 후 고독사하는 등 '사각지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미 이용자 중에 추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3개월 이상 미 이용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혼자 살던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50대 장애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중증(종전 3급)의 지체장애인 기초수급자 A씨의의 경우, 2016년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도중 2018년 7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을 사유로 이용을 중단했고, 그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전국지자체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에 대해 9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지원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토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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