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율주행(무인)차 기술의 선구자로 알려진 앤서니 루번다우스키가 기술 절도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기소됐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개발부 웨이모에서 우버로 이직한 루번다우스키는 절도 33건으로 기소돼 이날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출석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017년부터 루번다우스키의 기술 절도를 수사해왔다.
기소문에 따르면 루번다우스키는 웨이모에서 근무하던 2015년 12월 파일을 다운로드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했으며 그 다음달에 퇴사했다. 그리고 한달 뒤 전직 동료들을 영입해 자율주행 화물차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인 오토(Otto)를 시작했으며 이 업체는 2016년 8월 우버가 인수했다.
웨이모측에서는 루번다우스키가 1만4000개가 넘는 비밀 파일을 훔쳤다며 우버를 고소했다. 특히 차량 주변의 장애물을 감지하는 센서인 라이다르(Lidar)의 디자인을 가져감으로써 자율주행차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두 업체는 지난해 우버가 웨이모에 2억4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와는 별도로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루번다우스키의 변호인은 웨이모와 우버가 이미 합의했으며 우버에 넘어간 기술은 없었다며 기소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평소 루번다우스키는 자율주행차 개발 속도가 느리다고 비판해왔다. 그는 돈과 시간 투자에도 아직까지 진정한 무인차는 출시되지 못하고 복잡하고 비싼 주행 시험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5월 정보 탈취를 이유로 우버로부터 해고된 루번다우스키는 지난해말 자율주행 화물차 스타트업 프론토.AI를 창업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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