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조창원 특파원】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에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 투입이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적용해 자체 수습하는 우회로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가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홍콩의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홍콩내에서는 람 장관이 사실상 사실상 '계엄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콩에서 긴급법이 만들어진 이후 실제 선포된 1967년이 처음이다. 이번에 긴급법이 발동되면 5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적용되는 셈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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