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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학기 강의기회 상실한 대학 강사 7834명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지난 1학기 실제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교육부가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925명으로 2018년 1학기 5만8546명 대비 11,621명(19.8%) 감소했다. 다만 이 중 3787명은 2-19년 1학기에도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대학에서의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7834명(13.4%)이다.

일반대의 강사는 2018년 1학기 대비 7935명(18.1%) 감소했으나, 2438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한 강사 규모는 5497명(12.6%)으로 나타났다. 일반대의 전업강사는 2018년 1학기 대비 5,234명(20.6%) 감소하였으나, 1,495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 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3,739명(14.7%)이다.

2019년 1학기 강사의 1인당 강의시수는 소폭 하락세이나, 전업강사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의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가 늘어난 가운데 교육부는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등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원)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1년 대학역량 진단에서 강사와 관련대 지표를 강화하고, 강사에 대한 방학 중 임금 등에 대해 차질 없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 되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 및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