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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인도계 미국인의 클럽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업장에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도계 미국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 B씨(한국계 미국인), C씨(한국인)와 함께 한 클럽에 방문했으나, 클럽직원이 진정인의 친구에게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며 입장을 제지했당했다. 이에 A씨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클럽은 "외국인 출입 시 음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옆 테이블과의 마찰 및 폭력행위, 술값 혼동으로 인한 직원과의 시비, 주류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 등 수많은 외국인 사고 실태를 경험했기에 외국인에 대해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내고 있다"며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 출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라면 출입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한국계 미국인인 참고인에게는 별도의 입장제지를 하지 않은 점, 출입제한 대상여부를 외관상으로만 확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진정인의 클럽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업시설 운영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으나,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특정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그간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음식점, 목욕탕 등의 상업시설 이용을 제한해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으나, 주류 제공이 주된 영업인 클럽 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더 이상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고 이 사건의 진정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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