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교회 자금 10억7천만원 횡령한 혐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자산 임의처분..죄책 가볍지 않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10억원이 넘는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4)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임목사로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의 자산을 적법한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했다"며 "오랜 기간 수차례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식 매수나 사적인 금원 대여에 사용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75년 6월부터 A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교회의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을 비롯한 교회 행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운영 및 책임을 담당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 23일께 A교회 자금 9600만원을 B회사의 주식매수를 위해 B회사 대표에게 당회 의결 또는 공동의회 결의 없이 임의로 송금한 이후 2013년 1월 24일께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식매수·대여금 명목으로 10억74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양형의 배경에 대해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B회사 대표가 A교회에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퇴직금과 상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 피해회복을 일응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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