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사진=뉴시스
‘승리 라멘’으로 알려진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낸 소송에서 본사 측은 “(이번 사태와 매출 하락 사이에)인과관계가 없다”며 책임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0일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이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점주 측은 “버닝썬 사태로 가맹점 계약에서 정한 ‘명성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에 매출이 급감하고 폐점했다”고 주장했다.
본사 측은 승리가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가맹점들의 매출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며 “프로모션이 중단됨에 따라 매출액이 쭉 하락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본사 측은 “가맹계약상 본사에게는 명성유지 의무가 없고, 승리의 버닝썬 관련 행위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 이미 주식을 다 매각해 관련 없는 제3자일뿐”이라고 맞섰다.
이어 원고들이 각각 버닝썬의 전 직원과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의 어머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명성유지 의무 위반 주장은 오히려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박씨는 버닝썬 사태 때 직원이 아니었다”며 “가맹점의 운영주체도 이문호씨가 아니라 어머니다. 이분들은 연예인들이 아니어서 명예를 실추할 인물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 행위로 귀속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피고에게 명성을 지킬 의무가 없는지에 대해 양측에서 준비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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