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목 北반입-불법수출 지원
파나마 선적 유조선도 제재명단
[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가 대북 수출금지품목의 반입·수출을 지원한 대만인 2명과 이들이 운영한 해운회사 3곳을 제재리스트에 올렸다. 지난 7월 29일 베트남에서 활동하던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지 두달여만이다.
30일(현지시간) RFA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과 불법환적을 한 혐의로 대만인 부부 첸메이시앙과 후앙왕켄을 제재명단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대만의 서성해운주식회사·서방해운주식회사와 홍콩에 위치한 서영선박관리유한공사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두명의 대만인들과 그들 운영하는 해운회사들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금지품목의 북한 내 반입이나 불법 수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나마 선적으로 등록한 유조선 '샹 위안 바오'호로 최소한 2회 북한과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유조선 '유평5호'(왼쪽)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적으로 의심되는 배로부터 물품을 옮겨싣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습. (NHK 캡처) © 뉴스1
'샹 위안 바오'호 역시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명단에 올랐다. 재무부는 지난해 4월에서 5월 '샹 위안 바오'호가 필리핀으로 향한다고 허위로 신고하며 대만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의 백마해운사 소유 유조선인 '백마'호에 디젤유 약 180만L를 불법적으로 판매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불법 석유 수입을 위해 불법 환적행위를 하는 것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와 2397호 위반이다.
미국 재무부의 시걸 맨델커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 불법환적 거래를 하는 선박과 기업, 개인에 대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거래하며 사기성 수법을 쓰는 해외 해운회사들은 스스로를 큰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목록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수일은 지난 2016일 호치민에 배치돼 올해 초까지 무연탄과 티타늄 등 북한 내 생산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원자재를 비롯한 다른 여러 제품의 수출과 수입 등에도 관여해 북한 정권에 외화를 벌어다 줬다.
미 재무부는 "베트남 제품을 중국과 북한 등지에 수출한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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