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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 부정청탁, 엄중한 처벌 기준 있어야"

"고위공직자 자녀 부정청탁, 엄중한 처벌 기준 있어야"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부정청탁과 관련 보다 엄중한 처벌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비영리단체(NPO) 지원센터에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과 등 일반국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차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제안에 대한 분임별 심화 토론을 거쳐 하나의 완성된 개선안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주요 제안은 △고위공직자 등 부정청탁 근절방안 △사회지도층 공개프로필 개선방안 △장기요양병원 비리해소방안 △국가장학금 선정 투명성 강화방안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기준제안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채용방안 등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등 부정청탁 근절방안으로 채용위원회나 비리근절감시단 등 독립적인 제3자의 참여와 면접관에 대한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부정청탁은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하는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친인척 배제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지도층의 공개 프로필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지연·학연을 조장하는 출신지역·학교 대신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공과 주요 논문, 활동 경력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병역·납세 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 여부와 범죄이력 등도 프로필에 포함시키자고 언급했다.

또 국가장학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등과 같은 경쟁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돼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