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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측 “졸피뎀 혈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것”

2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두번째 공판 열려
계획범죄 핵심 졸피뎀 증거능력 깨기 주력

고유정 측 “졸피뎀 혈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것”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 2019.9.2 /뉴스1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이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유정 측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전 남편의 성적 욕구가 사건의 원인이라며 살인혐의를 부인하고 우발적인 상해치사를 주장했다.

■ 우발적인 범행 정당성 입증…현장검증도 요구

특히 2차 공판에선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됐다.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고유정 측이 의견을 내놓는 절차다. 이번 재판에선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혈흔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고유정 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압수품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 측은 피고인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서 피해자 혈흔과 졸피뎀이 검출됐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졸피뎀이 이불에서 검출됐다고는 하지만 피해자 혈흔에서 나왔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검찰 “DNA·혈흔, 분명 피해자의 것 입증” 반박

반면, 검찰은 “국과수 조사 결과, 전 남편 살해현장에 있던 이불에서 발견된 혈흔 여러 점에서 피해자 DNA가 발견됐고, 혈흔도 분명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증거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고유정 측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혈흔 분사 흔적 등을 통해 정당방위를 입증하겠다"며 재판부에 범행현장 검증을 요청한 데 대해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이 다 되도록 모든 진술을 거부하다, 이제 와서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현장검증을 하려면 먼저 범행에 대해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3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과수 감정관 2명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졸피뎀과 혈흔 감정 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한편 법원은 이날 재판에 앞서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했다. 법원은 1차 공판 당시 재판을 마친 고유정이 일부 시민들에 머리채를 잡히는 일이 발생하자, 경찰과 공조를 통해 호송인원을 늘리고 방청권도 선착순이 아닌 추첨형식으로 전환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3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반면 고유정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부터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