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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공' 3년이면 '늘공'...개방형 직위, 일반직 전환 2년 단축

'개방형 직위 규정' 개정안 3일 국무회의 통과 
정년보장 일반직 전환 '최소요건 5년→3년으로 단축'

'어공' 3년이면 '늘공'...개방형 직위, 일반직 전환 2년 단축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건강영양조사과 A과장은 2016년 4월 '어공(어쩌다 공무원)'에서 '늘공(늘 공무원)'이 됐다. 개방형직위로 2011년 4월 공직에 입문한 그는 탁월한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앞으로 A과장과 같이 어공이 늘공이 되는 사례가 많아질 전망이다. 개방형직위로 공직에 입문한 민간출신 공무원들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면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 영역의 전문가를 영입해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2000년 2월 도입했다. 정부부처 실·국·과장급 자리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개방한 것이다. 2015년 7월에는 민간 출신 비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오직 민간인만이 지원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도 별도 신설했다.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입문한 민간 출신 공무원은 최소 3년 임기를 보장해주고 추가로 2년을 더 일할 수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체 개방형 직위 445개 중 43%인 193개 직위에서 민간 출신 공무원이 활약하고 있다.

이같이 민간 인재들이 공직에 유입되고 있지만 적은 급여, 신분 불안, 민간과는 상이한 공직문화로 인한 적응실패 등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특히 이들의 신분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입문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성과가 우수한 경우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최소 근무 요건을 5년으로 정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전환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5년을 투자하기에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전환 최소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실제 일반직으로 전환된 케이스는 단 두 건에 그친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출신 분들이 신분불안과 임기만료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각 부처에서도 3년이면 충분한 평가가 가능하니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으며 부처 간 인사교류도 활성화를 위해 타부처 공무원 임용을 위한 협의 절차도 생략·간소화했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 임용자의 공직 근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도전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유능한 민간 인재의 폭넓은 공직 유치를 통해 정부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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