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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 4329억 규모 배상 채권 배당 확정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 4329억 규모 배상 채권 배당 확정
한국도로공사 사회봉사단과 재한 몽골유학생 들이 2008년 1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 의항해수욕장에서 기름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 확정됐다. 지난해 총 4329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된 뒤 피해자인 주민들이 받을 손해배상 채권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지원장 문봉길 부장판사)은 3일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을 12년 만에 배당완료하고 최종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12년 만에 배상완료, 12만여 이의신청
앞서 지난 2007년 12월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부선이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북서쪽 5마일(8㎞) 해상에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를 들이받으면서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싣고 있던 원유 1만2547㎘(1만900t)가 태안 앞바다와 인근 해상을 뒤덮었다.

당시 약 375㎞에 이르는 서해바다와 해안이 오염됐고, 충남, 전북 및 전남에 이르는 11개 시·군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신고된 제한채권의 액수만 4조원이 넘는 국내 기름유출사고 중 전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해양오염사건으로 기록됐다.

2008년 1월 허베이 스피리트 선사는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해상에서 선박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 책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상법상 절차다.

이후 2008년 2월 국회가 제정한 허베이 스피리트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민들은 2009년 5월까지 채권을 신고했다. 특별법에는 피해금액의 선보상과 함께 3000억원 한도를 넘어선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주민이 신고한 개별채권은 총 12만7000건, 약 4조 20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제한채권으로 신고됐다.

3회에 걸친 채권조사기일을 거쳐 2013년 1월 사정(査定)재판이 시작됐고, 12만2552건의 이의신청이 이뤄져 6년여 만인 지난해 6월 최종적으로 총 4329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됐다. 사정재판이란 법원이 책임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결정해주는 것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주민들이 피해를 인정받으면 정부가 직접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사 사고시 사례될 수 있어"
재판이 진행되는 12년 동안 서산지원에서는 6개 전담 합의재판부를 구성, 부장판사 8명, 평판사 17명, 직원 26명이 재판에 관여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신고한 제한채권수가 약 12만 7000건에 이르러 사건서류의 접수, 전산입력, 기록관리, 배당표 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작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산등록 절차의 제도개선과 법원서버의 용량 확대 등으로 이를 해결했다”며 “피해규모와 지역이 방대한데다가 각 지역별, 업종별로 다수의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돼 8000여 건의 동일채권이 중복되는 바람에 중복채권을 분류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된 후 11월 공탁보증인이 공탁 신청을 했고, 정부는 2308억원을 현금으로 공탁해 배당표가 작성됐다.
지난해 12월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1심인 서산지원의 배당표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인이 이달 2일 배당실시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재판으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재판경험과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됐고, 재판자료 또한 잘 보존돼 있어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시 중요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