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행정학과 학부생 김두현·지은성씨가 제안한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적성검사 및 면허증 보관제도'는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안됐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의무적성검사를 도입하고 운전능력을 세분화해 맞춤별 등급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운전자가 65세가 되면 의무적성검사 대상이 되고, 이를 통한 운전능력을 등급화하도록 했다.
적성검사 결과는 △안전등급 △결격등급 △위험등급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위험등급 관리는 면허보관 기회 부여 및 면허갱신의무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한계선상의 운전자를 국가가 상시 관리하고 면허 유지에 따른 의무를 강화해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이용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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