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업종별 참여기업들과 공동 훈련과정을 개발
고용노동부 뉴시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산업계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가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고, 일정기간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범사업은 산업계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사업주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업종별 참여기업들과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하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참여기업의 훈련과정을 1년간 지원하며 훈련과정을 마친 학습근로자에게 평가를 통해 산업계에 통용가능한 직무인증서를 발급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현장훈련(OJT)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기존의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에게 지급되어 온 현장훈련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다.
다만 외부 학교 또는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외 훈련(Off-JT)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훈련비가 지급된다. 아울러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지원금은 기존보다 줄어든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기업현장교사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학습근로자는 훈련실시일 기준 입사 1년 이내의 재직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산업계가 현장에 필요한 훈련을 스스로 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정부 주도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기준을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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