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패밀리 "국내 키즈유튜브 활성화 되지 않으면 어린이 문화 고유성 침범당할 것"
보람튜브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키즈 유튜버 ‘보람튜브’ 측이 아동학대 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6일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민후’는 “키즈 유튜브 채널에 대한 관심과 지적,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보람패밀리 측은 “지난 2017년 법원에서 일부 콘텐츠에 아동학대 요소로 인해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다만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해 지난 2년여간 한 차례도 경고 등을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람 양의 촬영 시간은 주 2회, 4시간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라며 “보람 양은 아역배우 이전에 정서적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이다. 향후 주기적으로 전문가 아동심리 상담도 받아 심리상 문제점이 없도록 항상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람패밀리 측은 키즈 유튜버의 긍정적인 측면도 인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내 키즈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문화적 기반이 다른 외국의 채널을 시청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가장 중요한 어린이들의 문화적 고유성마저 침범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람튜브 콘텐츠의 상당수 수요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존재한다.
보람튜브가 국익을 창출한다는 점도 알아달라”며 “동시에 한국을 널리 알리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외국에 전파하는 것도 참고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람튜브는 지난 7월 2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95억원대 빌딩을 매입해 화제를 모았다. 이 사실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은 "보람 양이 짜왕(짜장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 인천 송도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자조섞인 농담이 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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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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