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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모두 주인 있어요"

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절취 및 온라인 공유 위법행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 산행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백패킹이나 비박 등 산행문화가 다양해지고, 산행 중 취사행위를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산불발생 위험이 있고, 유사한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게 산림청의 판단이다.

온라인 내 위법행위는 ‘선(先)계도 후(後)단속’으로 1차 적발될 경우 단속정책을 알리고 다시 적발 될 경우,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 하는 경우는 '산림자원법' 제73조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다"면서 "무심코 채취하는 행위도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