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공동주택 등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반려견 목줄 길이는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에서는 실정이 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동물 사육 시설의 인력은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된다. 권장 사육 면적 기준이 의무사항으로 바뀌고,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 2단 설치가 금지된다.
동물장묘업의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이 추가되고, 동물장묘업체의 증명서(화장·건조·수분해) 발급이 의무화 된다.
동물위탁관리업은 가정돌봄(펫시터, 위탁관리 중개서비스업 포함)의 영업등록 범위가 명확화된다. 장묘업과 위탁관리업에만 적용되던 CCTV 설치 의무화는 동물미용업으로 확대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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