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어 2심 당선무효형, 연내 대법 판단 나올 듯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상고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오는 12울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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