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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이벤트로 소 돼지 등 살아있는 동물 경품 규탄한다"

[파이낸셜뉴스] "9월 3일부터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화순축협은 하나로마트 개장 이벤트로 소, 돼지, 흑염소를 경품으로 내세우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를 홍보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을 경품으로 이용하는 반생명적이고 반윤리적인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9월 3일부터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화순축협은 하나로마트 개장 이벤트로 가축을 경품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녹색당은 이같이 밝혔다. 녹색당은 "이는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라면서 "동물보호법 8조에 의거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이자 처벌대상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법 적용 이전에 살아있는 생명을 고객 유인용 경품으로 이용하는 것은 동물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거스르는 것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과 조화로운 공생을 바라는 국민정서에 크게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이같은 행위가 여러 지회의 축협과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에는 군위 축협과 목포무안신안 축협에서, 2018년 9월에는 남해축협의 행사에서, 2014년에는 횡성 축협, 2011년에는 순정 축협에서 암·수송아지 등 살아있는 동물을 경품(상품)으로 이용한 바 있다.

녹색당은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화순축협은 송아지와 돼지 등 동물을 경품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조합원, 지역주민, 그리고 전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축산협동조합 지도부는 전국 지회와 산하기관(영업소)의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법 위반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 "화순군수는 본 사안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더 강화하고 실질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라. 생명은 이벤트도 경품도 될수 없다. 녹색당은 화순축협의 사과와 시정,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은 "현행 동물보호법의 적극적 시행을 촉구하며, 근본적으로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한 법적 정비와 시행에 앞장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