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 방문 접수와 온라인 신청 등 두 가지 모두 가능
[파이낸셜뉴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국세청이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기업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10월 신고 예정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도 9개월 동안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 동안 하지 않는다.
아울러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며 태풍 때문에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아직 납부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중단하며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면 연기 또는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방문 접수와 온라인 신청 등 2가지 방법이 있다. 오프라인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민원봉사실에서 서류를 작성한 뒤 작성·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뒤 일반세무 서류도 함께 인터넷으로 작성·신청해야 한다.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세정지원 관련 사항은 어떤 법률을 참고하면 되나
- 기한연장 사유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화재·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만 해당)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등이다.
- 징수유예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사항이다.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체납처분 유예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제1항을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58조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법인세액과 소득세액을 공제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산의 가액에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세금을 내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 7000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세정지원 혜택"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