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씨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놓고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온 ‘국악소녀’ 송소희씨(22)가 소송에서 패소해 3억여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씨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7월 송씨 측과 2020년 7월까지 송씨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대 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최씨는 송씨에게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씨의 친동생인 매니저 A씨가 소속사 가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송씨와 소속사 간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를 알게 된 송씨 측은 2013년 11월 송씨 A씨를 송씨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A씨에게 송씨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송씨의 아버지 송모씨는 2014년 2월 공연기획사를 설립해 송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았다. 송씨 측은 그해 6월 '최씨가 친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최씨는 송씨 측이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의 50%를 주지 않았다며 2억2000만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위약금 3억원과 송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1억2700만원의 부당이득금도 달라고 주장했다.
송씨 측은 “최씨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전속계약은 신뢰관계 훼손으로 해지됐으며 계약해지 시점으로 정산하면 최씨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2심은 “소속사 측이 송씨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송씨가 최씨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송씨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1억6800만원으로, 2심은 1억9000만원으로 인정했다.
2심은 최씨가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도 1억1700만원을 인정, 송씨가 총 3억700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최씨가 청구한 위약금에 대해선 “송씨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송씨의 피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차량 운전을 맡기는 등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