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커튼머리' 뒤 여전히 꽁꽁 숨은 고유정…호송 경계강화까지

'커튼머리' 뒤 여전히 꽁꽁 숨은 고유정…호송 경계강화까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16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3차 공판에서도 머리카락을 커튼처럼 늘어뜨려 얼굴을 가렸다. 이번 공판 이송과정에서는 포토라인도 기존보다 멀찍이 밀려나 고씨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고유정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된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건물 뒤편에는 고유정을 보기 위한 시민들이 몰렸다.

이날 교정당국은 호송차량을 건물 출입구에 바짝 붙여세웠으며 포토라인을 설치해 시민들과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 이로 인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고유정의 얼굴은 물론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조차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장에서 기다리던 일부 시민은 빠르게 법원으로 들어가는 고유정을 향해 "고유정", "살인마" 등을 외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은 앞서 1차, 2차 공판 당시 벌어졌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12일 진행된 1차 공판 당시 고유정은 재판을 마치고 호송되는 과정에서 건물 출입구에서 기다리던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이에 교정당국은 지난 2일 2차 공판부터 호송인력을 두배 늘리고 이송차량의 정차지점으로부터 3m 가량 떨어진 지점에 통제선을 설치해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여기에 3차 공판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호송차량 근접 언론 취재도 불허했다.

교정당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에 따라 피고인 고유정이 교도소에서 법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언론 노출을 방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제25조 2항에 따르면 교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피의자 및 피고인이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 과정에서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유정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이송과정에서의 언론 노출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유정과 같이 신상공개 대상이 스스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경찰은 불분명한 공보규칙으로 인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경찰은 고유정의 사례로 신상공개 제도가 도마에 오르자 피의자 얼굴 공개 방식으로 '머그샷(Mugshot)'을 도입하는 데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답신을 기다리는 상태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