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인플러스와 에스넷시스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300만원이 부과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건설공사나 영상·애니메이션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탁하고 용역 착수 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길 경우 용역 착수 전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넷시스템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사업자에게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인플러스도 같은 기간 19개 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과정에서 2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는 각각 1억400만원, 5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