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선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임대차 관련 법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있을시 곧바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며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의 예측 어려운 손해 방지를 위한 것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