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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21년' 한보 정한근에 '공문서위조' 추가기소

'해외도피 21년' 한보 정한근에 '공문서위조' 추가기소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가 공문서위조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8일 정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이 정씨를 추가기소했고 형사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공문서 위조 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 배당됐지만, 재판부가 전날(17일) 병합심리를 결정했다. 이에 형사합의32부가 정씨의 기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와 함께 공문서위조 등 혐의도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씨 측 변호인은 "아직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했고 정씨가 해외 도피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추측된다"며 "공소장을 보고 나서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의 횡령 금액을 기존보다 약 590만달러 줄인 2680만달러로 변경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당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 주식 27.5%의 일부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 달러에 매도한 뒤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323억원 상당)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3270만달러 가운데 590만달러가량은 공범들이 정씨에게 허위보고를 해 빼돌린 금액으로 보고 횡령액수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기존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던 외국환관리법 혐의도 추가했다.

변호인은 "공범들이 정씨에게 보고하지 않고 몰래 빼돌린 부분까지 횡령 금액에 포함된 것만 다투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비록 오래전 일이지만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 금액 거의 전부가 회사에 회수됐고, 실질적인 피해도 회복됐다는 증거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25일 1회 공판기일을 열기고 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정씨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1998년 6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고 21년 간 잠적 끝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지난 6월22일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