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인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30여년만에 특정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86~1991년 10차례에 걸쳐 발생한 화성연쇄 살인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50대 A씨를 진범으로 특정할 만한 주요 단서를 확보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출소한 전과자들의 DNA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냈다.
특히 연쇄살인사건 10건 중 2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마지막 범행이 지난 1991년 4월 3일 벌어져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측은 "화성연쇄 살인사건 증거물 일부를 지난 7월말 국과수에 DNA 분석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아 관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DNA 분석기술 발달로, 십수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의뢰한 증거물에서 DNA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찰은 잔여 증거물들에 대한 감정 의뢰와 수사기록 정밀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와 화성연쇄 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료됐으나 경찰은 사건 진상규명 차원에서 피의자를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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