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더 큰 오해 두려워
수사종료 후 반환청구 하기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PC와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파일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와중에 임의제출된 자택 PC 하드 드라이브에 대해 정 교수가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수 년간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해온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로부터 이달 초 동양대 연구실 PC와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에 장착돼 있던 하드디스크를 모두 임의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 정 교수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 증거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자택 PC 하드디스크 소유권을 가진 정 교수가 현재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18일 더블유에프엠(WFM) 고문을 맡기 위해 동양대에 제출한 '겸직신청서'를 공개한 바 있다. 외부 회사의 고문을 맡으면서 대학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취지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억울하다고 생각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져간 증거물을 조속히 돌려달라고 하는 일이 많다"며 "반대로 그렇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더 큰 오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수사가 종료된 뒤 압수물 반환 청구를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처럼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 검찰이 가져간 증거물을 수사과정에서 돌려달라고 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게 일선 검사들의 전언이다.
형사소송법 218조의 2는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연관된 제3자에 의한 임의제출은 흔한 일"이라며 "수사도중이라도 피의자가 증거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수사에)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반환요청이 없더라도 돌려준다. 필요한 것들은 기소 후 단계별로 돌려준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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