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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시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484명 중 467명이 난민불인정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교부받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예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랍어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난민신청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법무부는 통상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난민법'에 따라 영문과 국문을 병기해 교부 중이다. 이중 단순불인정자에게는 번역된 통지서를 교부하고, 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는 통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인도적체류허가자들은 불인정 사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해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일부 침해됐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불인정 사유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한 참고인의 진술 및 피해사실 미특정 등으로, 법무부가 피해자의 난민신청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기각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의 교부 취지는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 등 권리구제절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유엔난민기구 위임 난민심사에 대한 절차 기준에서는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언어로 난민면접이 진행된 경우, 관련 언어로 정확히 번역된 통지서나 구두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월에도 통역이 아닌 번역된 문서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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